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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패스트트랙 재충돌 '꿈틀'…與 저지 논리 쌓는 한국당·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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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 김상준 기자] [the300]한국당 "내년 1월29일 부의도 '양보'…법사위서 패스트트랙 상정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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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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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하 비상행동(변혁)'이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당안에 대한 반대 논리를 각각 논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 등의 부의 시점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오자 다시 한번 '저지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법안 심사 기간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임종훈 홍익대 법대 초빙교수는 "패스트트랙 법률안 부의 시점은 2020년 1월29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끝나 심사 기간 180일 중 57일을 남기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만큼 최소한 문 의장의 계산보다 57일이 더 지나야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임 교수는 "패스트트랙 제도는 2012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될 때 소수파에 충분한 법안 심사 기한을 보장하고 다수파에는 원하는 입법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라며 "소수파를 위해 법에 보장된 소관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충실히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더 나아가 애초에 패스트트랙 상정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패스트트랙 기간 도중 사개특위가 종료했다면 법사위에서 다시 패스트트랙을 상정하는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법사위 구성원이 (사개특위와) 달라진 만큼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제외한) 총 18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의결 당시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절차에 문제가 있으므로 패스트트랙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나왔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사개특위 안건의 패스트트랙 의결 자체가 불법 사보임에 기초한 것"이라며 "애초에 패스트트랙 부의 기일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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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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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다만 이들은 현재의 패스트트랙 안건의 부의 자체를 막기보다 공수처안에 담긴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나 수사 대상 범죄의 범위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공수처 모델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현재 수사대상으로 돼있는 국회의원과 정무직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들이 실제로 저지르는 범죄는 매우 적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제출된 공수처 법안처럼 전체 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 기관이 아닌 '사찰' 기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들이) 수사할 사건이 없으면 그 시간에 결국 정보수집 활동을 해야한다. 나쁘게 말하면 '사찰'이다"라고 했다.

반면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면 제2의 검찰, 그 이상의 강력한 국가조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 노 변호사는 기존 법안의 '3급 이상'보다는 범위를 확대한 '4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대상으로 제시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안의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대통령이 공수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따르면 추천위 7명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인사 2명·교섭단체인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대통령 의중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법원행정처장이 공수처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사법개혁의 기본방향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 변호사는 "공수처 기능은 행정 기능이라 국회의장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다"면서도 "공수처장 (인사)만이라도 가중 정족수를 통해 동의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사람에게 권한을 분산하는 커미티(commitee)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현재 안의 공수처장 임기도 지적했다. "(공수처장) 임기가 정년 형식으로 보장되면 수사 조직의 권한을 남용했을 때 어떠한 견제 방법도 없게 된다"며 "임기를 짧게 하고 연임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적정히 행사하는 처장에게는 임기를 보장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안에서는 공수처장에게 '3년 임기, 65세 정년'을 보장한다.

백지수 , 김상준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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