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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日, 궁지 몰렸나… 액화불화수소 수출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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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과정서 불리 판단한 듯 / 자국 업체 영업손실 본격화도 부담

세계일보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후 처음으로 액화 불화수소(불산액) 수출을 허가했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수출 규제 품목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풀렸는데, 규제를 계속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화학 소재 업체인 ‘스텔라케미카’가 한국에 액화 불화수소를 수출하겠다고 한 허가 요청을 지난 15일 받아들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자국 기업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들어가는 3개 핵심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경우 기존 3년짜리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만 내주는 방식으로 일본기업의 한국 상대 수출을 제한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내린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수출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중 서류 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일본 정부가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은 WTO 분쟁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근로자 판결’에 따른 보복이라고 판단해 WTO에 일본을 제소한 상태다. 한국과 일본은 오는 19일 WTO 분쟁 해결을 위한 2차 양자협의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기관인 WTO 패널을 설치해 조정에 들어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패널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 상황이 근거로 제시돼야 하는데 일본이 ‘한국 기업은 피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개별허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불완전한 상황은 지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고순도 불화수소 전문 생산업체인 일본 스텔라케미카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하는 등 일본 업체의 피해가 본격화된 것도 이번 결정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업계는 액화 불화수소 도입으로 리스크가 완화된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반기면서도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수입 다변화나 국산화 등 대비책 마련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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