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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길따라 멋따라] "개가 여권을 물어 자국이 났는데 해외 못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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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 최근 여권이 훼손돼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여행 커뮤니티에 여권 훼손을 이유로 출국을 하지 못한 사례가 올라와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이 여행자는 최근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앞두고 인천공항에서 탑승권을 받으려던 찰나, 항공사 직원이 여권에 그려진 낙서를 발견했다.

항공사 직원은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입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 여행자는 출국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가 공항에서 임시 여권을 만들 수 있었지만, 출국을 포기하고 다른 날짜로 변경한 것은 인도네시아 이후 다른 국가로 여행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항공편 변경에 대한 추가금을 내고 새 여권을 받고서야 출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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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그림을 그린 모습 [외교부 제공]



어떤 여행자는 "강아지가 여권을 깨물어 외피가 훼손됐다"며 이를 걱정하는 글을 올렸다.

대부분 "여권 훼손으로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때로는 "우리 집 개가 그랬다고 하면 별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경험담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훼손되지는 않았지만 남은 여권 페이지가 모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입국을 위해서는 최소 2페이지의 여권 장수를 요구하는 국가가 많다.

도착 국가의 입·출국 스탬프를 찍을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통 마주 보는 2장이 남아있을 경우에 구청 등으로 가서 여권 장수를 늘려 붙일 수 있지만, 마주 보는 2장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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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광지 기념 스탬프 찍힌 여권
여행자들이 생각 없이 여권 뒷면 등에 기념 스탬프 등을 찍어 출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일본 관광지 스탬프가 찍힌 여권. [사진/성연재 기자]



문제는 뒷장의 스탬프가 너무 진하게 찍혀 배어 나오는 경우다.

단 2장이 남았는데, 그 가운데 한장이 뒤쪽 스탬프의 잉크가 배어 나온 경우에는 사증이 한장만 남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인으로선 억울하겠지만 상대방 국가에서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여행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한다.

실제로 이 부분이 문제가 돼 현지에서 입국이 금지된 사례가 적지 않다.

여권 유효기간은 익히 알다시피 대부분 국가가 입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공항에서 임시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여권 사진 2장과 E 티켓, 호텔 예약증명서 등이 있으면 된다.

이러한 사례가 급증하자 최근 외교부는 여권 훼손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포스터까지 제작해 여행업체 등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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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터에는 여권 훼손 사례와 함께 유효기간과 여권 서명 여부, 여권 분실 시 대처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외교부는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 과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NHN여행박사 관계자는 "한 고객이 여권에 관광지 기념 스탬프를 찍어놓은 것을 발견해 급하게 여권을 재발급받은 적이 있다"면서 "보통 여권이 찢어지거나 정보 페이지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만 훼손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관광지 스탬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polpo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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