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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예상한 판결, 존중한다"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에 변호인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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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사진)이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해 입국길이 열린 가운데, 유승준 변호인이“예상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총비용은 피고인 LA 총영사관 총영사가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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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는 결론이 남에 따라 유승준은 입국금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판결 직후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파기 환송심에서도) 예상한 판결이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힌 변호인은 “자세한 입장이나 향후 진행 방향 등은 유승준과 협의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문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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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유승준이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아울러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의 입국 허가 또한 필요하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본격연예 한밤’ 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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