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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20대…9년 만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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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사건 발생 9년 만에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이자 이상희의 아들인 이모군과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이모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숨을 거뒀다. 당시 미국 검찰은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씨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희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A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다. 이모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상희 아들 관련 사건은 지난 2016년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져 대중의 분노를 샀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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