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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법원 “택배기사도 노조 만들 수 있는 노동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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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택배기사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시정지시를 받은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자영업자로 취급받는 택배기사를 법원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가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택배기사의 노동자 지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노위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법에서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17년 11월 정부로부터 노조설립 필증을 발부받고 택배회사들과 대리점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모든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CJ대한통운 및 대리점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로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 할 수 없고, 전국택배노조가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했으므로 합법적인 노조라 볼 수 없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전국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했고, 지노위·중노위는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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