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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2보]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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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