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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징역 1년6월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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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에 받은 2억 선관위 신고없이 총선서 사용

1·2심 징역 1년6월 선고…대법서 확정

뉴스1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2018.10.15/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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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 20대 총선 당시 억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4·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업자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9)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엄 의원은 총선 때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보좌관 유모씨(57)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직접 안씨를 만나 2억원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이후 유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선거캠프에 2억원을 건넸다. 엄 의원은 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엄 의원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받은 정치자금 규모도 적잖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받은 돈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며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 57조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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