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유승준 '비자 소송' 오늘 선고…17년 만에 입국 길 열리나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 '비자거부 위법' 취지로 사건 돌려보내…파기환송심서 15일 결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