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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주요수사, 법무장관에 '구체적 보고'" 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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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주요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의 시각이 있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냐, 아니면 검찰의 독단을 막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검찰 개혁 관련 회의입니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 단계별로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다음 달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 실질화를 위해서…]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었을 때에도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는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월) : 해경의 123정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른바 업과사,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한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법무부에서 반대해서 결국 뺐습니다.]

최근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때도 법무부의 외압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윤석열/당시 여주지청장 (2013년 10월) :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지요?) 무관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내용이 법무부에 보고되면 외압 가능성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통제를 주장해 온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복현 기자 , 박세준, 홍승재,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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