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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北인권단체 “한국 정부 ‘北 주민 송환’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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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카메라에 잡힌 안보실 1차장 문자 -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참석자들이 모니터를 통해 이날 북한 주민 2명이 추방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고 있다. 이 메시지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공개됐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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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한국 정부에 대해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또 북한으로 송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귀순 의사를 표명한 북한 선원 두 명을 고문 위험 국가인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 위반"이라며 "한국 당국이 북한 선원들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한 후 송환과 관련해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이들에게 보장했어야 한다"고 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송환 후 수 일이 지나서야 단체의 성명을 발표하게 된 계기를 묻는 RFA의 질문에 "한국 정부가 송환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북한 어부들을 송환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2000년대 중반 가족과 함께 목선을 타고 탈북한 박명호 전 북한 공군 장교도 이날 RFA에 " 북한에서는 남쪽으로 간 사람들에 대해 살인이나 강간을 했다는 허위 소문을 낸다"며 "(나도)그 점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 그래서 배 번호도 지우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민간인들에게 노출되려고 했다. 정부에서 몰래 북송시키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징어잡이는 주로 밤에 불을 환하게 켜고 이뤄지기 때문에 15미터 길이의 작은 배에서 밤에 따로 불러내 16명씩이나 몰래 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고 RFA는 전했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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