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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불법고용'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남편사망 등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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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인 직원처럼 속여서 불법고용 한 혐의

1심 "벌금은 상응 안해" 징역 1년6월·집유 3년

2심 "불법 바로 안잡았다" 사회봉사는 취소해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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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항소심도 검찰의 벌금 3000만원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고, 다른 제반 증거에 의해서도 인정돼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검찰의 벌금 구형은 이 전 이사장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이사장은 그룹총수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일에 회사 임직원을 동원했다"면서 "설령 이 전 이사장이 자신의 개인 돈으로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도 이는 고용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를 돌려보낸 후 다시 고용했고, 장녀도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만류하지 않았다"며 "이 전 이사장은 불법고용을 인식하고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을 불법유흥업소에 취업시켜 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범해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는 죄질을 달리한다"면서 "이 전 이사장이 수사부터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불법 과정을 보고받고 이를 명확히 인지하며 지시한 것 같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전 이사장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남은 생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조심히 살 것을 다짐한다"며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고,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인식하며 살 처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이 전 이사장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이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2016년 7월과 2017년 7월 각각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항공운수 종사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0만원은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일부 가사도우미를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는 혐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조 전 부사장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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