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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카드뉴스] 법정으로 간 수능과 입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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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불수능 논란... 1년 지났지만 재판은 여전히 세계지리 '시점' 논란... 결국 평가원 승리 '감독관 때문에 시험 망해'... 법원은 기각 '문제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11월 15일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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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중고를 거쳐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 '수능'.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 시험인 만큼 매년 수능이 끝나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물수능'부터 '불수능'까지 수능의 난이도 관련 이야기는 물론이고, 법정 공방에까지 이르는 민감한 사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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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법조팀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법원이 판단했거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수능 · 입시 관련 재판들을 점검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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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수능' 논란... 1년 지났지만 재판은 여전히

2019학년도에는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는 '불수능'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험 직후 한국교육평가원에는 역대 최다인 991건의 수능 이의제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국어 '31번' 문항은 정답률 18.3%에 그칠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당시 수능 문제를 출제한 평가원도 31번 문제의 난이도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하 사걱세)은 이에 지난 2월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등을 상대로 수능 문제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교육과정의 기준', 변별력을 강조하기 위해 고등교육범위를 넘어선 소위 '킬러문항'이 출제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사걱세 홍민정 상임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시험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고등교육 범위를) 넘어선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다"며 아무리 어렵게 출제되도 고교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해야 하는 것"이라며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재판은 2020학년도 수능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인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아 공방이 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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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리 '시점' 논란... 결국 평가원 승리

2014학년도 수능 당시 8번 문항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 94명은 국가와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세계지리 문항은 '시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북미장자유무역협정권(NAFTA)과 유럽 연합권(EU)의 총생산에 대한 보기를 고르는 문제로, 당시 교과서에는 유럽 연합의 생산이 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와 달리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로 유럽연합의 분위기가 크게 침체됐고, 2010년 이후에는 북미가 유럽연합을 추월했습니다. 따라서 시험문제가 출제될 당시에는 이 같은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특히 시험 문제의 하단 오른쪽 연도에는 2012년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평가원의 손을 들었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수험생)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 등이 원고에게 수능 출제 오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이 나오자 평가원은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애매학하거나 불분명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에게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문제의 출제 행위가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평가원의 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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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관 때문에 시험 망해"... 법원은 기각
작년 2019학년도 수능을 본 A씨는 국가와 감독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으나 1 ·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일 수학 시험 도중 A씨가 문제지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샤프로 적은 것을 발견한 감독관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수학 영역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감독관의 지시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져 결국 자신이 지원했던 대학이 불합격했다며 국가와 감독관을 상대로 7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의 근거는 감독관과 수험생 유의사항 중 답안지가 아닌 '문제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적으라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문제지의 인적사항이 지워지거나 수정되면 향후 문제지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응시자의 답안지와 비교하는 경우 응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적사항을 수정하도록 한 B씨의 행위가 강압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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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이달 15일 2심 선고

지난달 16일 서울중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7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씨가 정기고사 출제 서류의 결재권자이고, 자신의 자리 바로 뒤 금고에 출제 서류를 보관하는데다 그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만큼 언제든 문제와 답안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씨는 정기고사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주말 출근을 하거나 초과근무를 기재하지 않은채 일과 후에도 자리에 남아있었다.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서 금고를 열어 답안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쌍둥이 성적이 같은 시점에 중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급상승한 것을 두고 진정한 실력인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딸들과 공모해 범행을 했다는 사정도 추인된다"고 했습니다. 현씨의 두 딸은 이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씨는 2017년에 치러진 두 달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재 · 김태현 기자 · 박연서 인턴기자 loveletterly@ajunews.com

박연서 loveletterl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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