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대체복무제법, 국방위 소위 통과…'36개월 교도소 합숙 복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병역 회피 목적으로 허위 서류 제출하면 1~5년 징역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대체복무 시설은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고, 복무 형태는 합숙이다. 국방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지난 9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국방위 소위(小委)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틀을 유지했다. 다만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 소속으로 수정했다. 또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이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집총(執銃) 거부 등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36개월간 교도소 등에서 복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손덕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