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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각각 7년·5년 구형 "합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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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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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각각 7년과 5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는 7년, 최종훈에게는 5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또 두 사람 모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의 구형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더불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최종훈과 정준영은 허모씨, 권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7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최종훈, 허모씨,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월9일 최종훈과 권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그달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구속 상태인 최종훈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6월4일 최종훈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지난 3월 구속 수감됐다.

지난 7월16일 열린 첫 번째 정식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 강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피해자도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했다.

최종훈 변호인은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며 "대구와 관련한 사건도 최종훈은 성관계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hmh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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