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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특조위 "세월호참사 '헬기구조 지연 의혹', 검찰에 정식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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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맥박이 뛰고 있던 고(故) 임경빈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다는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의뢰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조선일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들이 브리핑을 듣고 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하기로 의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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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임군이 오후 5시24분쯤 발견됐지만, 병원에는 4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10시5분쯤 도착한 부분에 대해 당시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특조위는 또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측과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원과 운영자금 19억5000만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볼만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문호승 특조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발족한 가운데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의 신속함과 위원회 조직의 신중함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엄격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위해서는 두 기관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특조위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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