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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버닝썬·윤 총경 연결' 사업가 "미공개정보 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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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는 13일 오전 클럽 버닝썬과 현직 경찰관을 연결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정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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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큐브스 대표 1회 공판기일…'윤 총경'과 법정대면 없을 듯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클럽 버닝썬과 '윤 총경'을 연결한 의혹 등을 받는 정 모(45) 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사실 중 일부를 인정했다. 주가조작을 위해 허위공시를 했다는 혐의는 "잘못된 내용인 줄 몰랐다"며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대표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라 정 전 대표는 황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2012년 7월~2014년 11월 특수잉크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큐브스의 실질적 운영자로 근무하며 회사돈을 수십억원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호재성 이슈를 언론에 허위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2015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윤 모 총경과 클럽 버닝썬을 운영한 가수 승리(29)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5)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총경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부당한 주식거래를 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정 전 대표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에 드러난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2012~2014년 피고인이 큐브스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허위공시 역시 사업지원을 받은 업체에게 들은 사실을 보도자료로 제작해 언론에 알린 거라 범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액 중 일부는 회사영업을 위해 쓰여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추후 재판에서는 검찰이 횡력액으로 보는 금액의 사용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총경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윤 총경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큐브스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 언젠가 수익성이 나지 않을까' 정도의 대화만 오갔다. 공소장 내용처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 공소장 중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로 거래한 주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에 의문을 표했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2017년 3월 9일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와 통화한 후 24시간도 안되는 사이에 같은 주식을 판매했다가 다시 사들였다"며 "통상 호재면 주식을 사고 악재면 팔아야 하는데, 윤 총경은 주식 상황에 변화가 없었는데도 하루만에 주식을 사고 팔아 이익은커녕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추후 재판 절차를 밟으며 사실관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애초 속행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총경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며 증인신문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 전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은 11월 22일 오전 10시15분으로, 채택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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