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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나는 무죄, 지금 경찰 100% 믿는다" 화성 8차 재심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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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수원(경기)=방윤영 기자] [변호인단 "윤씨 자백은 만들어진 것…사법 시스템 제대로 작동 안해 억울한 옥살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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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가 자필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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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죄입니다. 지금 경찰은 백프로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가 13일 재심을 청구하면서 소감을 밝혔다. A4용지 두 장 분량의 자필 소감문을 미리 준비해 직접 읽었다. 표정은 덤덤했고 "오늘은 기쁜 날"이라고 말할 땐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윤모씨 "끝까지 진실 밝힐 것…경찰 100% 믿어"



윤씨는 "저는 무죄입니다"라며 "무죄 표현 나왔는데 오라는 곳은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가석방 나오고도 갈 데가 없었다"며 "사회는 냉대했고, 솔직히 전과자를 받을 곳이 없더라"고 말했다.

윤씨는 "아는 선배 만나서 미싱을 배워 자립하게 됐다"며 "인생은 보상을 못 받지만 끝까지 최선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경찰에게는 원망보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윤씨는 "해결하겠다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감사드린다"며 "지금 경찰은 100%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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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서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와 이주희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변호인단 "윤씨 자백은 만들어진 것…이춘재 자백은 구체적"



윤씨 재심청구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씨의 재심 청구 사유는 △이춘재의 자백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체모 감정 오류 가능성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등 3가지다.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이주희 변호사가 이날 오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청구 요지를 설명했다.

우선 이춘재가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에 한 자백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8차 사건을 자백하면서 장갑을 끼고 목을 조르는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진술했고, 사진기록으로 남은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박 변호사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했다"며 "이 사건에는 30년 전 윤씨 자백과 최근 이춘재의 자백 2건이 존재하는데, 둘 중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윤씨 자백은 수사기관에서 직무상 범죄로 만들어졌다"며 "윤씨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기술을 배웠는데 진술서에는 어려운 단어나 한자가 나오는 등 수사기관에서 불러준 대로 받아쓴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이춘재 자백은 구체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화성연쇄살인 사건 10건 중 유일하게 집안에서 일어나 이춘재가 다른 사건보다 정확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또 경찰이 이춘재의 폭로 받아내는 과정에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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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와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 이주희 변호사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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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시스템, 제대로 작동 안해…윤씨 마음에 쌓인 것 풀어줘야"





당시 수사팀의 폭력·강압수사 여부 역시 재심 청구 주요 근거다. 윤씨는 1989년 7월 체포 당시 미란다원칙(용의자나 피의자 등 수사 대상에게 보장되는 권리) 고지를 받지 못했고, 구속영장 발부까지 불법 구속상태에서 감금당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재심의 첫 번째 의의는 진실을 밝히고 윤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본인 마음에 쌓인 모든 것을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씨가 유죄 확정될 때까지 모든 사법 시스템 중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미연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박 변호사가 제시하는 재심 사유 하나하나가 각 단계별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드러내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씨를 진범으로 지목한 증거인 체모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 역시 오염가능성이 크고, 통계상 믿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첨부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박모양(당시 13세)이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씨를 검거해 연쇄살인 사건과 별개로 종결처리 했다. 윤씨는 1990년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받아 2009년까지 20년간 복역 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수원(경기)=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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