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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관세 폭탄이냐 결정 유보냐 '車 232조' 디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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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국가서 韓 제외 또는 결정 연기 가능성에 무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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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수입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시한이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 국가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예측불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미뤄 예단할 수는 없다. 일부에선 결정 자체를 한 차례 더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자동차와 차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 냉전체제하에서 제정된 연방 법률로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때 긴급히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미 상무부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지난 2월 수입차와 차 부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90일째였던 5월18일까지 수입 자동차·부품에 25%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5월17일 백악관을 통해 내놓은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일본 등과 협상을 이유로 관세 부과 결정시한을 최장 6개월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예된 시한은 이달 13일(현지시간)이다.

현재로선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이미 자동차 부문은 성공적으로 협상을 완료했고, 미국 역시 협상 결과에 만족하는 상황이다.

애초 '자동차 232조' 카드를 트럼프가 꺼내는 데는 일본과 EU를 겨냥한 것이어서 한국은 배제될 것이라는 분석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232조에 한국이 포함될지를 염두에 두는 분석이나 예단은 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조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충분히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만큼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상 한일 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과 주한 미군 방위비 협상 등 한미 간 다른 현안과 연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현재로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을 6개월 뒤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과는 어느 정도 협상을 타결한 상황이지만 EU와는 협상이 현재 진행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232조 발표를 유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 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이런 분위기 탓인지 11일(현지시간)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 관세 부과 결정 시한을 6개월 더 연장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관세 부과 결정을 수차례 연기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미국 대선까지 이 사안을 끌고 가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일부에선 점치고 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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