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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주차딱지보다 싼 '5%룰 위반' 과징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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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최저시가총액 도입…높인 게 최소 10만원...일각에선 "자본시장법 고쳐 과징금 높여야"]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주식대량보유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금연구역 내 흡연, 불법주차 과태료 수준에도 못 미쳤던 지분공시 의무 위반 과징금에 ‘하한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많아야 수십 만원 수준의 낮은 과징금으로는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시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전적 제재력을 갖춘 수준으로 과징금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지분공시 의무, 즉 ‘5%룰’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위반 기업에 대해 ‘최저시가총액’을 도입·적용, 과징금을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작업의 골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최저시가총액을 도입할 수 있다”며 “최저시가총액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징금 산출액의 5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최저시가총액은 약 5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면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5%룰’로 불리는 이 제도는 시장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적대적 인수합병(M&A) 관련 기업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됐다.

자본시장법 429조에 따르면 5%룰 위반 시 당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최대 한도는 5억원이다.

시총 1000억원인 회사의 대량보유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위반행위의 중요성, 고의성 등 경중을 따져 과징금이 정해지는데, 5%룰을 위반하는 사례의 대상기업 대부분이 작은 기업들이어서 실제 과징금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 열린 회의에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관련 3개의 안건을 의결했는데, 몇 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과징금이 논란이 됐다.

당시 증선위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A사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펀드에 부과한 과징금은 10만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투자 펀드들이 코넥스시장 상장사인 B사와 C사에 대한 5%룰 위반으로 증선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각각 6만2153원과 4만9362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증선위원은 “과징금이 이렇게 작으면 증선위와 금융감독원의 권위를 깎는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시가총액을 적용해 (과징금을) 10만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바로 규정개정까지 연이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투자업계는 이같은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차위반 과태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과징금은 제재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자본시장 공시제도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징금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그동안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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