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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변협, 故 김홍영 검사 극단 선택 몰고 간 상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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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홍영 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구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하는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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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이르면 14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변협이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형사고발에 나선 첫 번째 사례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오는 14~15일쯤 고발하기로 했다"며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12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김 전 검사 사건으로 해임됐다가 최근 변호사 등록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나자 자격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은 사건 당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 고발장에는 폭행과 모욕 등의 죄목이 담길 예정이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근무 중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감찰 결과 그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2년 넘게 상습적으로 폭행·폭언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해임 처분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8월 말 변호사 등록제한 기간이 끝나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자격등록 신청서를 냈다. 변호사법은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경우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제한한다. 서울변회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지난 9월 변협에 이를 전달했다. 변협 상임이사회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폭언에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등록을 보류했다.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면 변호사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다. 변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등록거부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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