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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국회, 19일 본회의 “비쟁점법안 등 120건 처리”···문희상 “검찰개혁법 빠른시일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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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을 다음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위한 ‘3+3(원내대표 외 1인)’ 회동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영역(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은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회동에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태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 부분은 운영위 정상화와 맞물려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요청했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문 의장은 “지난 2년 연속해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12월 2일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경향신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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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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