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검찰 "정경심 차명계좌는 6개…최근까지 790번 거래"(종합)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정경심,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

9월30일까지 거래…조국은 10월 사퇴

"조국 5촌 조카와 코링크PE 자금 횡령"

"미공개 정보 듣고 WFM 주식 사들여"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단골 헤어숍 디자이너 명의 등을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교수의 차명 거래는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인 지난 9월30일까지 이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나기 2주 전이다.

12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7년 7월4일께부터 지난 9월30일께까지 3명의 계좌 6개를 이용해 모두 790회에 걸쳐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사결과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5월11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 대상이 되자 차명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자신의 동생 정모씨의 증권 계좌 3개 ▲지난 2003년부터 단골로 있던 헤어숍의 디자이너 A씨의 증권 계좌 1개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알게 돼 주식·선물투자 정보를 전달받던 B씨의 증권 종합투자 계좌 1개와 선물옵션 계좌 1개 등을 차명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들 명의로 입·출금을 하고 2차 전지 업체 WFM 등 상장사의 주식 및 선물·상장지수펀드(ETF) 등 파생상품을 거래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 약 1억5700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2015년 조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조씨에게 5억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는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 2016년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설립하고 자본금 2억5000만원을 정 교수의 투자금으로 충당했다. 정 교수는 동생 정씨의 명의로 5억원을 추가 투자했으며, 최소 수익금을 보장받기 위해 허위로 경영 컨설팅 용역 계약을 맺어 코링크PE로부터 돈을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출자 약정 금액을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면서 주식을 처분하게 되자 남는 자금의 투자처를 모색하던 중 5촌 조카 조씨로부터 음극재 관련 사업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 교수는 지난 2017년 7월말께 코링크PE 사무실에서 사업 추진과 투자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과 동생 및 자녀 등 6명이 유한책임사원의 자격으로 14억원의 출자금을 '블루코어밸류업1호'(사모펀드)에 납입하기로 했지만, 출자 약정 금액을 총 99억4000만원으로 기재한 변경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초 조씨에게서 WFM이 2차 전지 생산을 위해 제1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정씨와 함께 같은해 1월3일부터 5일까지 차명 계좌를 이용해 WFM 주식 1만6천여주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해 1월22일과 26일 동생과 6억원을 마련해 실물주권 12만주를 매수해 모두 2억8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위와 같이 수익을 거뒀지만,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것처럼 속여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동생의 처남과 지인이 코링크PE로부터 WFM의 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로 주식 매매 계약서와 현금 수령증을 작성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WFM의 주식 12만주 중 7만주는 조 전 장관의 공직자 재산 등록 시 신고하지 않고 은행에 보관했으며, 5만주는 동생이 갖고 있도록 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cheerleader@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