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日 "한국, 성노예 표현 않기로 확인"…외교부 "동의 안했다"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日 외무성 4월 발간 외교청서 논란

뉴시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일본이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과정에서 한국도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외교부가 반박했다.

외교부는 12일 위안부 합의 당시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역사 문제이자 분쟁 아래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한일 양국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상처 치유에 노력할 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외교 경로를 통해 위안부 합의 당시 우리 측이 동의한 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이 지난 4월 발간한 '2019년 외교청서'에 위안부 문제 관련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한국 측도 확인했다"고 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017년 12월 위안부 합의 당시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면서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건 아니나 일본 측이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hey1@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