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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가 노후 보장하는 독일…기본연금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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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기사-사민 대연정 5시간 협상 끝에 대타협

CBS노컷뉴스 안성용 기자

노컷뉴스

베를린 거리의 빈곤층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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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가 연금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소한 기초생활 수급액 이상의 연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1일(현지시간)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기본연금제는 최소 35년간 취업해 이 기간에 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연금 수령액이 노년층 대상의 기초생활수급액보다 낮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액보다 더 받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독일에서 연금보험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하다. 모든 근로자는 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 시절 임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받는다.

대연정 다수파인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소수파인 사회민주당이 수개월 간 끌어온 주제였다.

사민당은 개인의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기본연금제를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으나, 기민·기사 연합은 개인의 재정상태에 맞춰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선택적 복지로 맞서 왔다.

이 문제로 연정 와해론도 제기됐지만 독일 대연정은 5시간의 막판 협상끝에 메르켈 총리의 절충안을 토대로 소득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이끌어 냈다.

독일에서는 최근 노인 빈곤이 계속 문제로 대두됐는데 특히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여성이 독신 가정일 경우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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