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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독]한국당 뺀 여야 ‘지역구 240석+비례 60석’ 선거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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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시점 2주 앞두고 지역구 의석 덜 줄어 합의 가능성 높아

대통령 ‘협치’ 강조 속 공수처 등 한 표 절실…한국당은 “반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 아닌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패스트트랙 안보다 지역구 의석수는 덜 줄이면서, 비례대표는 더 늘리는 방안이다.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11월27일)을 2주일 앞두고 여야 모두 합의 처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수정안이 부상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등 야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240+60’ 안의 찬반 여부를 타진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은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측이 물어와 지역구 240석 정도면 괜찮은 수정안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준연동형이 보장되면 비례대표 60석 정도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4월 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공조해 ‘225+75’ 안을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현행 ‘253+47’보다 지역구는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늘린 것이다. 특히 최초로 ‘준연동형 비례’를 도입해 소수정당의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보완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의석 감소 비율이 큰 호남·영남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250+50’ 등 여러 대안이 나왔지만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가 원안에서 ‘240+60’ 안으로 논의의 중심을 옮긴 것은 ‘합의 가능성’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12월 예산안 처리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 입법 처리가 선거법 개혁과 연동돼 있는 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 ‘한 표’가 절실한 상황이다. 야당 입장에선 내년 총선에 대비하려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된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은 선거제 막판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협치’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당의 반대는 확고하다. 한국당은 지역구 축소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지역구를 27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는 아예 없애는 방안을 당론으로 내놨다. 황교안 대표도 청와대 회동에서 “선거법과 관련해 우리도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에서도 ‘240+60’ 안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시점은 오는 27일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등 개혁입법을 12월 초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여야의 선거법 협상 결과가 문재인 정부 협치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들께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소통 의지이자 국회와의 협치 정신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읽힌다.

박홍두·허남설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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