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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경찰 초동 대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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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사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 CCTV나 차 블랙박스만 빨리 확인했으면 금방 정리될 사건이었는데, 피해자로 증명되기까지 48일이 걸렸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덩치가 큰 남자가 상대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립니다.

주변 사람이 말려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60대 택시기사.

손님을 내려주려 택시를 세우다가 화물차에 들이받혔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피의자 B 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조수석 쪽에서 시동을 켰는데 차가 움직였고, 택시기사가 음주 운전한 것처럼 말하자 이성을 잃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오히려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다고 말합니다.

[A 씨 / 피해 택시 기사 :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고 황당하게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국과수 감정까지 거쳐 48일 만에 피해자라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경찰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 피해 택시 기사 : 교통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조치와 증거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데 저희가 확보한 영상만 가지고 조사가 이뤄졌으니까 불만이 많죠. 경찰관들은 오셔서 뭘 조사해갔는지 참으로 진짜 답답하고….]

경찰은 사고 당사자들로부터 인근 CCTV를 제출받은 뒤에야 원본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를 받기로 한 상황이었고 인명 피해가 큰 긴박한 상황은 아니어서 주변 영상을 즉시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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