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단독] "타다 변호인 하겠다" 김앤장·태평양·광장이 붙었다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형 로펌, 타다에 잇달아 제안서 제출

타다 "공유경제 미래 달린 중요한 재판"

법조계 "로펌들 첫 공유경제 소송 따내려 경쟁"

중앙일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가 지난달 2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을 앞둔 이동서비스 타다의 변호인 선임을 두고 로펌 업계 빅3인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이 치열한 선임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 로펌뿐 아니라 법무법인 세종과 LKB파트너스 등 다른 유수의 로펌들도 타다에 제안서 제출을 검토 중이다.



대형 로펌 "타다 변호 우리가 하겠다"



한국 공유경제 기업의 생존이 걸린 첫 재판을 앞두고 대형 로펌이 관련 소송 분야를 선점하려 나선 모양새다.

일각선 광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유력하단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타다 측은 중앙일보에 "공유경제의 미래가 걸린 재판인만큼 변호인 선정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타다 변호를 맡아왔던 김앤장 사무실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타다는 지난 2월 경찰 조사 때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동인에 변호를 맡겨왔다.

김앤장에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강한승 변호사(연수원 23기)가, 동인에선 부장검사 출신의 이태한 변호사(연수원 33기)가 각 변호인단을 이끌며 검·경 수사에 대응해왔다.



타다, 변호인 김앤장에서 교체 검토



하지만 타다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자사 경영진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변호인 교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많은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지면 새로운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변호인을 원한다"고 전했다. 타다의 변호인 교체 검토가 특이한 건 아니란 말이다.

오히려 법조계에선 타다 변호인 선임을 두고 대형 로펌 사이에 붙은 경쟁에 주목하고 있다.

중앙일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조계 "타다, 공유경제 재판의 예고편"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타다 사건은 신기술과 관련해 벌어질 한국 사회 법적갈등의 예고편"이라며 "타다 변호를 맡는 로펌은 홍보 효과는 물론 이 분야에서 확실한 입지를 선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유경제와 4차 산업 분야에서 타다 변호가 로펌에게 부여하는 상징 자본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으로 김앤장에서 근무했던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변호사도 "타다는 시대 트렌드에 관한 사건"이라며 "대형 로펌은 이런 사건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타다 재판의 두가지 쟁점



타다에 제안서를 제출한 로펌들은 모두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재판에 넘겨진 타다 경영진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뜻이다.

한 현직 판사는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타다의 사회적, 기술적 쟁점을 얼마나 잘 설명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 말했다.

중앙일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타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여객운수법상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임차 및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예외 조항이 타다에게 적용되는지와 타다가 운전자를 사용자에게 알선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타다가 형식은 '렌터카 대여 및 운전자 알선' 사업이지만 실질은 택시 사업이라며 면허가 필요한 유상 운송행위라 판단해 기소했다.

운전자 역시 검찰은 "타다가 운전자의 출퇴근과 휴식, 차량, 대기장소 등을 관리·감독했다"며 사용자에게 알선한 것이 아닌 고용 또는 불법 파견한 것이라 봤다.

중앙일보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은 "타다는 여객운수법상 예외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해 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타다 운전자 역시 알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만든 예외조항의 목적을 타다가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태언 변호사는 "여객운수법 예외조항은 어떠한 한계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를 악용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운전자 알선 역시 시기와 방법, 장소 횟수에서 한계를 정해두지 않아 함부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

타다의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에선 '타다 금지법' 발의



학계에선 타다의 재판 결과보다 중요한 건 시대 상황에 맞는 법 개정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와 택시업계 타다간의 협의 중 타다가 검찰에 기소된 자체가 정부 실패에 가깝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법령으론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혁신 산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입법 노력이 시급하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현재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타다 운영에 근거가 된 여객운수법의 예외 조항을 수정해 타다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타다 측에선 "해당 법안은 타다 금지법에 가깝다며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재판에서 승소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