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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한국차에 25% 관세폭탄?…美 '자동차 232조'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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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유영호 기자] [유명희 본부장 "미 측도 한미 FTA 개정협상에 긍정적 평가…트럼프 최종 결정은 예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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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경기도 평택항 수출선적부두에서 수출을 위해 대기중인 차량들.2018.10.26/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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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미국의 '자동차 232조' 최종 결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은 조치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정부와 업계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양국 간 호혜적 교역투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최종적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만큼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오는 13일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와 부품 등에 최대 2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 시한이었던 지난 5월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이달 13일로 시기를 6개월 미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추가 협상을 지시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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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9.11/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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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팎에선 한국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애초부터 자동차 232조 조치가 EU와 일본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지난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국내 안전 기준 완화, 미국내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등 미 자동차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미국 반응도 우호적이다. 유 본부장은 지난달 미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만나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이 개정협상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과 한미간 상호 교역투자가 호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미국 각계각층에 설명해 왔다"며 "(미 측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지난 3일(현지시각)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 철회를 시사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도 이런 관측에 힘을 더한다. 당시 로스 장관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좋은 대화를 했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232조를 완전히 시행하는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도 시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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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본부장은 올해 1~9월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8.7% 늘어난 점은 232조 조치와 관련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아직 연간 통계도 아니고 시장 상황은 끝까지 봐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일시적 변화가 있을 순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미 FTA에서 합의한 정신과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최종 결정 권한이 의중을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에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평가다. 만약 관세 부과가 현실화한다면 국내 자동차 업계엔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136억달러(15조7420억원)이었다. 자동차·부품은 국내 제조업 전체 생산의 14%, 고용의 12%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對)미 수출량이 연간 16만대(22.7%)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자동차 산업부문 대미 무역수지가 최대 98억달러 악화하고, 자동차 산업 총생산이 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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