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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지소미아 종료 불변…시간상 '종료 연기'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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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과 어제(10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23일 협정을 끝낸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제는 종료 시점을 조금 미루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이 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야 대표들을 만나 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고 정의용 안보실장도 한일관계가 정상화돼야 협정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일본의 보복 조치가 철회되고 한일 간 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이후 협정 종료가 아닌 연기를 통해 시간을 벌자는 대안이 제시됐는데 불가능에 가깝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현 한일 군사협정에는 종료를 연기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 없어 협정 자체를 고쳐야 하는데 두 나라가 동의하는 개정안을 만든 뒤 각각 국내 절차를 거쳐야 개정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협정 체결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찬반 여론이 갈리면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어 협정 종료일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랍니다.

오는 17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이 만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의견 차이만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최진화, CG : 최지원)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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