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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文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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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차관 보고 받아

-“장관대행 업무 유념…즉시 할수 있는 건 즉시 시행”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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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차관으로부터 법무부 검찰개혁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청와대 본관에서 20분 동안 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보고를 받았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이 자리에는 김 차관은 물론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같은달 말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청와대에서 김 차관 등을 면담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을 10월까지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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