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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하루 걸러 맞는 구급대원…폭행 방지 법안은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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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서 문제입니다. 소방대원 폭행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도 9건이나 발의가 되어있는데 통과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에 누워 있던 한 남성.

갑자기 일어서더니 구급대원을 향해 삿대질합니다.

[야, 이 시XX의 XX야! 미친X이, 야…XXX야!]

구급대원이 제지해보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찰 불러, 경찰 불러!]

결국 구급차가 멈춰 서고 남성은 경찰에 인계됩니다.

지난주 일요일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다 넘어져 이마를 다친 60대 남성.

구급대원 신건호 씨는 3cm가량 이마가 찢어져 출혈이 심했던 남성을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신건호/은평소방서 소방사 :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여기가 어디냐, 어디를 가냐' 하시길래 '저희 병원 가고 있다' 했더니 갑자기 욕을 하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하지만 사법권이 없다 보니 막기만 할 뿐 제압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건호/은평소방서 소방사 : 저희는 맞지 않게 피하는 방법밖엔 없어요. 제압할 수 없으니 저지를 하고….]

구급차 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인 두 명만 앉아도 꽉 차는 정도의 공간이라 사실상 피할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실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해 4월 취객에게 폭행하고 한 달 뒤 숨진 故 강연희 소방관 사고 이후 폭행을 가중처벌하거나 구급대원의 호신 도구 소지를 허용하는 등의 관련 법안이 9개나 발의됐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신건호/은평소방서 소방사 : 저희한테 욕설하시고 폭행하시는데, 심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피해가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책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구급대원들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진)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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