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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압구정4구역 재건축 사업, 분양가 상한제 후 첫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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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에서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재건축 사업 일반 분양분에서 분양가를 낮춰 분양해야 하면 수익성이 없어 사업을 미루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 재건축 사업지의 해당 주민들이 지난 7일 오후 긴급 주민총회를 열어, 내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연임 안건 등을 모두 부결시켰다. 이로써 현 추진위원장 등 집행부가 자격을 잃게 돼 재건축 사업은 상당 기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압구정4구역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는 사업 추진이 더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사실상 사업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라고 했다.

압구정4구역 재건축은 현대 8차, 한양 3·4·6차 등 아파트 1350여 가구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만 구성된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 단지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의 김구철 단장은 "다른 초기 사업 단계 사업장에서도 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연기하면서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 사업 중단 분위기가 계속 확산할 경우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지난 6일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한 부산 해운대구·수영구에선 7일 경매로 나온 아파트와 상가 12건이 모두 낙찰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 풀리고, 다(多)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제외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성유진 기자(betru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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