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용여부 기준 오락가락… 홍남기 “풍선효과시 추가 지정 검토”
이날 국토교통부는 적용 기준에서 어긋난다고 비판받은 지역에 대해 일일이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우선 서울 마포구 아현동과 성동구 성수동1가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현동은 일반분양 물량이 48채에 불과해 사업 물량이 적은 경우 제외한다는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 아현동에 인접한 공덕동은 “당장의 분양 계획 물량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분양이 임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을 제외한다면 강남구 압구정동, 송파구 방이동 등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작구 흑석동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주, 철거 등 분양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지역 흑석3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에 실패한 뒤 후분양을 검토한 적이 있고, 흑석9구역도 후분양을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6일 오전 브리핑 당시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단계 정비사업장의 일반분양 물량을 적용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일 오후에는 다시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이 확정된 사업장이 기준”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8일 내놓은 설명 자료에서는 경기 과천이 제외된 이유를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의 분양 예정물량이 1000채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력 정치인 관여 등의 기준은 전혀 들어올 여지가 없었다”며 “(상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있으면 관계부처 회의를 해서 다시 적절히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 세종=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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