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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채용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文 "공공 넘어 민간 확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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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정책협의회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전관 특혜'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세청의 칼날이 예리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는 퇴임 이후 2~3년간 소득신고 내용, 재산 변동 현황 등이 면밀 감시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수집된 현장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해외 부동산·금융계좌, 가족법인 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탈루 혐의가 명백한 고위공직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관 자체도 늘어난다. 식품 및 의약품 인증·검사 기관 등 국민 안전 분야 기관과 방위 산업 관련 기관은 모두 취업 제한 기관이 된다.

사학 분야에서도 기존에는 사립대·법인만 취업 제한 기관이었다면, 사립초·중·고교를 둔 법인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 대학은 이전까지는 총장, 부총장 등 보직교원에 대해서만 재취업 심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보직이 없는 일반교수로 재취업하는 사례까지 심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현직 공직자는 퇴직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 청탁과 알선을 받으면 앞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또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외에도 청탁·알선 사실을 아는 누구든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역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센터를 둬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채용 분야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을 적용하고 공정성을 확립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합원 자녀의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의혹 등 일부 노조에서 주장한 '고용 세습'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논의를)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참석자 간에 활발한 토론이 벌어져 당초 예정 시간의 두 배에 가까운 1시간50분간 진행됐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회의에서) 전관 특혜 근절, 채용 비리를 발견했을 때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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