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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관특혜 근절 TF 출범…"구호 아닌 구체적 대책 실행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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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

수임제한 위반 대부분 견책, `몰래변론` 실제 처벌 사례 없어

"검찰 수사 과정 투명성 확보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주문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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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전관예우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TF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전관예우 문제를 뿌리뽑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판사 출신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8일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환영할 일”이라면서 “다만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된다고 법원에서 하는 걸 따와서 검찰에서도 하겠다는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서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실효적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TF가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법관과 변호인이 고교 동문,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등 업무상 연고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재판부의 요청으로 사건을 다른 부에 재배당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TF가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성엽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관련 법률안 등이 계류 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전관 변론 규제의 핵심인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위반의 경우 대부분 견책에 그치는데도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누락된 점이 아쉽다”며 “`몰래 변론`의 경우도 처벌 강화에 앞서 실제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는 공직 퇴임 변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과태료나 처벌 규정이 없다.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몰래 변론`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TF가 우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한 신속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관예우 문제가 법조계의 오랜 고질적 병폐라는 점에서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내년 3월 이후에도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 운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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