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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경심 매머드급 변호인···盧탄핵보다 많은 3개 로펌 18명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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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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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8일 구속 수감 이후 여섯 번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오는 11일 최소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정 교수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도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23일 정 교수를 구속한 이후 총 6차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를 소환했으나 정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구속 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오는 11일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던 11개 혐의 외에 추가 조사가 이뤄진 혐의까지 더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을 직접적으로 겨눌 뇌물죄는 이번 공소장에 적지 않고 추후에 기소하는 방향이 검토된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 공소장에도 정 교수와의 공범 관련 부분은 빼고 조씨의 단독 사실 위주로 적시하는 전략을 택했다.



조국 전 장관 뇌물죄 적용될까



현재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1월 말 2차전지 업체인 WFM 주식 12만주를 시세보다 2억4000만원가량 싼 6억원에 차명으로 사들였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산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여만원이 정 교수 계좌로 송금된 단서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가 2억4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본 것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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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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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취한 이익이 남편의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됐거나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알았다면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유력하게 언급된다고 한다. 민정수석의 직무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데 개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지난 5일 그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아직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휴대폰 압수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다만, 당초 조 전 장관은 이주 중에 소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 교수가 그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하면서 수사 스케줄이 다소 뒤로 밀렸다고 한다. 검찰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 수사 만기일인 오는 11일과는 상관없이 조 전 장관을 내주 소환하는 방침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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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심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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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탄핵 때보다 많은 '매머드급' 변호인단



오는 11일 재판에 넘겨지는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3개 로펌(다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다산) 변호사 18명으로 구성됐다. 검사 출신이 많은 다전은 검찰 수사 대응을 맡고, 재판은 판사 출신이 많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최일선에 나선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을 변호했던 김칠준 변호사 등이 포함된 다산도 참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인단(12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변호인단(13명)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호인단(13명)보다 많다.



조국 전 장관 동생 ‘또’ 소환 불응



한편,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구속)씨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차례 모두 건강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씨의 구속기한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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