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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기침체로 제조·건설 법인세 신고 줄고 서비스업만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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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국세통계 86개 항목 2차 조기공개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제조·도매·건설업종의 법인세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내수부진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조업의 감소폭은 특히 두드러졌다. 반면 정부의 단기 일자리정책 덕분에 서비스업종 법인세 신고는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세통계 86개 항목’을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전에 생산 가능한 정보를 2차례에 걸쳐 미리 제공하고 있다. 1차 공개는 올해 7월에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63만8000여개로 전년도 대비 13.7%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은 2014년 44만9000여개, 2015년 47만9000여개, 2016년 51만8000여개, 2017년 56만1000여개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은 3만3000개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2.2% 증가한 수치다. 이들 기업 역시 증가율이 해마다 지속 상승하고 있다.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을 업태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23.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도매업 20.9%, 서비스업 19.9%, 건설업 15.6% 등 순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의 비중은 각각 1.9%포인트, 1.8%포인트, 1.0%포인트 감소했지만 서비스업 비중은 1.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장기간 경기침체와 정부 일자리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내수부진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생산과 투자, 수출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용대란 해결책으로 노인이 단기간 취직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에 집중했었다.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법인은 7548개였다. 감면세액은 2010억원이다. 전년도와 견줘 32.7% 대폭 확대됐다.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 중소기업에겐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또는 50% 감면해주고 있다.

작년 상속세 신고 건수는 금융자산(7026건), 건물(6762건), 토지(5649건) 등 순이었고 금액은 토지(5조7100억원), 건물(5조7000억원), 유가증권(4조5800억원) 등이 높았다.

증여세는 건수와 금액 모두 토지가 5만5000여건, 8조5300억원으로 으뜸을 차지했다. 건물도 4만1600여건, 8조3400억원으로 상당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설치 등 지방분권에 정책적 방점을 찍고 있지만 신규사업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수도권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절반 이상인 55.6%가 서울·경기·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고 1년 전 대비 2.2%포인트 증가했다.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으로 징수한 현금은 9900억원, 재산압류 등은 8900억원으로 기록됐다. 국세 은닉재산 신고로 현금 80억8000만원 징수했고 포상금은 8억1000만원이 지급됐다.

주류 국내 출고량은 343만6000㎘였다. 이 중 맥주가 137만70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희석식 소주 918㎘, 탁주 403㎘ 등으로 조사됐다. 주류 국내 출고량은 최근 5년 연이어 줄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4.8%, 3.0%, 1.5% 줄었다.

2019년 기준 해외금융계좌는 2165명이 61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를 회피한 이들을 국세청이 매년 적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모두 342명에게 125억2000만원을 지출했다. 국민 5분의 1 이상인 1354만명은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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