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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경심, 검찰 소환 또 불응…조국 동생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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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번주 조국 소환은 불투명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구속)씨가 7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수사 만기인 오는 11일 이전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할지를 고심 중인데, 사건 관련자들이 잇따라 불출석함에 따라 이번 주 안에 조 전 장관을 조사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씨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구속되기 전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점 등을 설명한 그는 수감 후에도 안과 진료를 신청하는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구속수감 이후 검찰에 출석해 다섯 번 조사를 받았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날처럼 불출석한 적도 있고, 중간에 조사 중단을 요청한 적도 있다. 마지막 조사는 지난 5일 이뤄졌다.

검찰은 정 교수와 관련해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사모펀드 의혹 등 세 갈래 범죄 혐의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정 교수의 불출석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양상이다.

정 교수는 구속 전후 특별한 진술의 변화는 없으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 이외에 계좌 추적 등으로 추가 물증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다.

조씨 측은 허리 디스크 등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구속수감 이후 세 차례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1차 구속 기간 만료는 오는 9일이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열흘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의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족 등 거래내역 일부도 추적하고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지난 5일에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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