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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양가 상한제’ 폭탄, 건설업계 실적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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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 더져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업, 최저 분양가 보장 건설사 손실로 떠안아

-주택 수주 감소 따라 내년 실적 악화 불보듯...건산연 내년 실질 건설 투자액 올해보다↓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동을 지정하면서, 건설업계에 빨간 불이 켜졌다.

현대건설은 2017년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당시 수주전에서 3.3㎡당 분양가 5100만원(전용면적 84㎡기준)을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책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보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단지는 조합 간 내분으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보장대로 재건축이 이뤄지면 손실은 건설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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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수주전이 한창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 모습.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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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남3구역 정비사업에 입찰하면서 GS건설이 ‘3.3㎡당 최저 분양가 7200만원’ 보장을 약속했지만 ‘분양가상한제 미 적용시’ 조건을 넣은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진행이 느려질 것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것도 예상하기 힘든 일 아니냐”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예측을 할 뿐 정책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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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악화도 예상된다. 당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활용되는 정부가 정한 표준 건축비가 건설사들의 건축비와 차이를 보이는 데다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주택 수주 감소도 나타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3분기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은 분양 지연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약세를 보인 바 있다. 올해 3분기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대우건설) 건설사의 총 매출액은 18조50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조6563억원)에 비해 10.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조1418억원에서 9848억원으로 13.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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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내년 전망도 부정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실질건설투자액은 2017년(282조9300억원), 2018년(270조8600억원), 2019년(260조500억원)에서 내년 253조4900억원으로 4년 연속 내리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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