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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건머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대상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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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이건머니 193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대상은 어디…?

어제(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결정됐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8개 구 27개 동이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년 4월 29일 이후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 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로써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오늘 '이건머니'에서는 '민간 분양가상한제'에 관해 이야기 나눕니다.

SBS 김범주 기자, 손승욱 기자, 권애리 기자, 한승구 기자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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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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