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의 역설, 청약 광풍이 다가온다[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 첫 지정] 파이낸셜뉴스 원문 홍창기 입력 2019.11.06 17:53 최종수정 2019.11.06 18:06 댓글 3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