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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조국 소환 늦춰지나... 조사 거부, 뒷북 영장에 답답해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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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도, 아내도 '건강' 문제삼아 조사 거부…"조사시간 부족"
수사 70여일만에 조국 대상 첫 압수 수색…"좀 더 일렀으면"
검찰 "계좌 일부 보는 중"...정경심 기소 후 曺 조사 가능성도

조선일보

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구실 앞에 꽃바구니가 놓여 있다. 전날 검찰은 이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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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의 비리 의혹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최근 "조사 시간 확보가 어렵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휴대폰·계좌 영장이 잘 안나온다"는 등의 언급이 몇차례 나왔다. 물론 일각에선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6일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를 소환했으나 조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1일과 3일, 4일 모두 3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씨는 모두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면서 "조사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9일 만료되는 조씨의 1차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구속 후 다섯번째 조사였다. 정씨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검찰 소환에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응했다.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중단 요구나 불출석 등이 이어지며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씨에 대한 조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소환 필요성은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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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와 동생 조모씨. /장련성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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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70여일이 지나서야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 수색을 처음 실시했다.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로스쿨 연구실을 압수 수색한 것이다. 이미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앞서 9월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 수색했지만, 당시는 아내 정씨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집중돼 있었다. 그동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휴대폰도 압수하지 못했고, 계좌내역도 최근에 와서야 제한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이 조국 사건 관련 영장을 잘 발부하지 않아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이 꾸준히 나왔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조 전 장관 연구실 압수 수색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범죄 혐의에 있어 휴대폰과 계좌 압수 수색은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다. 자녀 입시비리는 물론 사모펀드 불법투자, 아내 정씨의 차명주식 의혹 등은 계좌내역을 보지 않고는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고, 휴대폰도 제출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실제 조 전 장관 측은 압수 수색을 할 때도 압수 범위를 문제삼아 추가로 영장을 받아오도록 했고, 연구실에서도 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압수 수색 범위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한편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기간은 오는 11일 끝난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재판부에 정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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