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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조카 수사기록만 34권 2만쪽 달해···檢 "열람·복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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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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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검찰 수사기록이 2만 쪽, 권수로는 34권에 달한다고 한다. 검찰은 두 번째 재판에서 조씨가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5시 쯤 수사기록 34권 중 22권을 받았다"며 "총 2만 페이지 분량"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변호인이 조씨의 사건 기록을 모두 복사받지 못해 재판은 공전했다. 다만 검찰이 총 34권의 기록 가운데 22권을 전날 넘겨줬고, 나머지도 개인정보를 가리는 작업을 마쳐 곧 제공하기로 했다. 조씨 변호인은 개인 신상 등을 이유로 관련인 이름과 계좌번호 등이 통째로 검은색으로 박스 처리가 되어 있어 변론 준비가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해묵은 논쟁 ‘방대한 수사기록‧열람 등사’



방대한 수사 기록과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는 검찰과 변호인 사이 해묵은 논쟁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사기록은 각 17만쪽, 20만쪽에 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도 각 12만쪽, 8만5000쪽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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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aseo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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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지난 3월 서울고법 판사 192명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내 “수사 기관은 개인이 만들 수 없는 기록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고, 1인이 정해진 기간 내 숙독하기 불가능한 기록을 만들 수 있다”며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려면 변호인이 수사 서류를 숙독해야 하는데 검사가 만든 증거 서류를 재판부가 읽는 것만으론 불충분하다”고 했다. 방대한 수사 기록이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수사기람 열람 등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줄다리기 중이다. 정 교수측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를 예로 들며 “기록 복사가 안 되면 재판 진행이 아예 안 된다”고 언급키도 했다. 실제로 임 전 차장은 첫 재판을 앞두고 수사기록 검토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지정한 데 따른 반발 표시로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키도 했다.



조씨 변호인, "정경심 측과 연락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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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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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 측과 날을 세운 데 대해서는 "(기사가 나가고) 굉장히 후회했다"고 말했다.

앞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측은 “(정 교수 쪽 주장은) 정치적인 이야기”라며 “공범 관계에서는 누가 주도한 것인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 교수 쪽은 (본인이) 남의 죄를 덮어 썼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씨 측은 ‘정 교수 측이 이에 대해 항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그 쪽(정 교수 측)이랑 전혀 연락을 주고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조씨는 오는 11일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추가 기소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정 교수가 기소될 건데 그 이후 아마 추가기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추가기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다음 주가 지나봐야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씨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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