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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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검찰 수사기록이 2만 쪽, 권수로는 34권에 달한다고 한다. 검찰은 두 번째 재판에서 조씨가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5시 쯤 수사기록 34권 중 22권을 받았다"며 "총 2만 페이지 분량"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변호인이 조씨의 사건 기록을 모두 복사받지 못해 재판은 공전했다. 다만 검찰이 총 34권의 기록 가운데 22권을 전날 넘겨줬고, 나머지도 개인정보를 가리는 작업을 마쳐 곧 제공하기로 했다. 조씨 변호인은 개인 신상 등을 이유로 관련인 이름과 계좌번호 등이 통째로 검은색으로 박스 처리가 되어 있어 변론 준비가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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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논쟁 ‘방대한 수사기록‧열람 등사’
방대한 수사 기록과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는 검찰과 변호인 사이 해묵은 논쟁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사기록은 각 17만쪽, 20만쪽에 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도 각 12만쪽, 8만5000쪽 분량이다.
[일러스트=김회룡 aseoki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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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지난 3월 서울고법 판사 192명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내 “수사 기관은 개인이 만들 수 없는 기록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고, 1인이 정해진 기간 내 숙독하기 불가능한 기록을 만들 수 있다”며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려면 변호인이 수사 서류를 숙독해야 하는데 검사가 만든 증거 서류를 재판부가 읽는 것만으론 불충분하다”고 했다. 방대한 수사 기록이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수사기람 열람 등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줄다리기 중이다. 정 교수측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를 예로 들며 “기록 복사가 안 되면 재판 진행이 아예 안 된다”고 언급키도 했다. 실제로 임 전 차장은 첫 재판을 앞두고 수사기록 검토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지정한 데 따른 반발 표시로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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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변호인, "정경심 측과 연락 않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우상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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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 측과 날을 세운 데 대해서는 "(기사가 나가고) 굉장히 후회했다"고 말했다.
앞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측은 “(정 교수 쪽 주장은) 정치적인 이야기”라며 “공범 관계에서는 누가 주도한 것인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 교수 쪽은 (본인이) 남의 죄를 덮어 썼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씨 측은 ‘정 교수 측이 이에 대해 항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그 쪽(정 교수 측)이랑 전혀 연락을 주고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조씨는 오는 11일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추가 기소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정 교수가 기소될 건데 그 이후 아마 추가기소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추가기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다음 주가 지나봐야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씨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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