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검찰, 조국 5촌조카 외부인접견금지 조치 철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접견 금지이유 해소돼”

헤럴드경제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에 대한 외부인접견금지 청구를 취소하겠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법원에 조 씨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 대한 접견금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변호인 등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더 이상 접견금지를 취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 씨가 실질운영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피투자기관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자금을 무단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 씨가 WFM에서 횡령한 자금 중 10억 원이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정 교수의 횡령혐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현재 정 교수는 지난달 24일부터 구속수감된 상태다. 당초 검찰은 조 씨가 정 교수 등 관련자 접견을 통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말맞추기 염려가 있다고 접견금지 신청을 했었다.

앞서 조 씨의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열람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조 씨측은 검찰이 전체 수사기록 중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조 씨의 공범 관련 범죄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열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munja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