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정경심 11일 구속만료…조국 전 장관 이번 주 소환 가능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이 일주일 뒤인 오는 11일에 끝납니다. 검찰은 이 기간 안에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의 일부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나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어제(4일)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정 교수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의 자녀 입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 조사를 마쳤고 사모펀드 관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오는 11일 끝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주 중에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중 상당부분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등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의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해야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에선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정 교수가 WFM의 주식을 차명으로 구입한 것도 조 전 장관에게 반드시 확인해야할 대목입니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정 교수의 차명 주식 매매 시점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매입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에게 들어야할 답변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증권사 직원 김모 씨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는 것을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여성국 기자 , 이주원, 박선호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