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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강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520원…최저임금 대비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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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서울 강동구청사 전경.(출처=서울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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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2020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20원, 월 209시간 기준 219만8680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930원(22.4%) 많은 금액이며 2019년도 생활임금 1만14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규모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1인당 월급여액(219만8680원)은 올해 211만9260원보다 7만9420원 많다.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임금 수준을 맞춰 주기 위해 도입됐다.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됐다. 강동구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으로 통상임금 성격 수당 일체다.

2020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동구청 및 강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강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ㆍ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 등 약 824명이다. 이들은 개별 급여체계에서 생활임금 미달액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금을 지급받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진희 기자(jh694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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