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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이번주 조국 조사…혐의 적용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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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청구 때 ‘신고의무 위반’ 혐의…조국 기소 불가피 전망

웅동학원 비리 관여 의혹 모친, 입시 비리 당사자 딸 사법처리 방향도 주목

헤럴드경제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을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6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한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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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장관 조사 일정을 앞두고 적용 혐의를 막바지까지 고심 중이다. 배우자 정경심(57) 교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도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 구속 만료 일인 11일 이전 조 전 장관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조사할 수도 있지만,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구속된 정 교수와 친동생 조모(52) 씨와의 진술을 대조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나면 이 사건 관련자 다수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외에도 위조된 사문서를 통해 학교에 입학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딸과 웅동학원 운영에 관여한 모친, 코링크PE 경영에 관여한 이모 씨와 사모펀드 투자를 받았던 ‘웰스씨엔티’ 대표 최모 씨도 기소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신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신고의무는 운용사 측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정 교수를 코링크의 실소유주 혹은 대표와의 공범관계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전지업체인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시세보다 2억 4000만 원 가량 싼 6억 원에 사고 동생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차명주식 보유가 사실로 확인되면 조 전 장관에게는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검찰은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자료인 휴대전화와 계좌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할 시점에 청와대 인근 복수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5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 용처가 어떻게 규명되느냐에 따라 혐의 입증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 외에도 자녀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혹에도 관여돼 있다. 지난 9월 검찰조사를 받은 한인섭 당시 센터장(현 형사정책연구원장)은 자신이 인턴증명서 발급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의 은사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정 교수가 허위 인턴증명서를 자녀들이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가 있다고 적었지만, 증명서를 누가 발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에서 컴퓨터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상태다.

1985년부터 34년간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비리에 관해서도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의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등은 웅동학원 이사로 있으면서 조 씨가 2006년과 2017년 제기한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응했다. 이로 인해 조 씨는 지연이자까지 총 100억 원의 채권을 취하게 됐다. 조 전 장관은 학교 규정상 모친 박정숙 이사장이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교사 채용 시험 문항 출제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뇌물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처리 방향도 주목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WFM이 코링크PE에 5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준 배경에 조 전 장관의 지위가 작용했으며, 정 교수가 이를 대가로 여러 차례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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