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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분양가 상한제 6일 본격 적용된다… 강남3구 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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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강남3구, 마용성 등에서 동 단위 지정 전망

부산, 남양주, 고양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검토

헤럴드경제

[사진=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결정을 앞둔 가운데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 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를 위한 바닥 작업이 한창이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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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달 6일 본격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정심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대상 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상한제 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했을 경우 주택 공급이 위축돼 집값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설경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에만 한정해서 지정하겠다는 원칙이다. 이에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고 향후 상당한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종합하면 강남구의 개포동, 서초구의 반포동, 송파구의 잠실동, 강동구의 둔촌동 등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포동은 개포주공1·3단지, 반포동은 신반포3차·경남, 잠실동은 미성·크로바와 잠실 진주, 강동구는 둔촌주공 등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분양을 코 앞에 두고 있다.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지정 대상으로 거론하기도 하지만,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분양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많지 않아 실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정심에서는 일부 지방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된다. 현재 경기도 고양·남양주시, 부산시 등이 최근 국토부에 관할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시 전역이,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중도금 대출 요건도 엄격해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금부담이 커지고, 1순위 자격 요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자격도 제한돼 지역민의 불만이 높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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