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소상공인 5000만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용산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용산에 거주한 만 39세 이하 청년 기업가다.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사행시설 관리·운영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서 검토,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통보하며 융자는 연중 진행한다. 문의는 용산구 일자리경제과(02-2199-6792)로 하면 된다. 현재 용산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연 1.5% 금리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도 시행하고 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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